내용 |
이번에 담배판매 소매인으로 지정되어 담배를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제품을 공급하면 본 소매점에서 담배 판매한다는 표시 정도는 할 수 있는 기본 스티커는 받아야 하는게 아닙니까?
동대구영업소에 문의해도 성의없는 답변만 합니다
판매인조합에서 받아라고 만 하는데 담배판매인 조합 에서는 입회비를 내고 회원가입을 해야 광고스티커, 입간판 준다고 합니다.
몇 일 전 한겨래신문과, 네이버포털에서 문제점을 공론화 하니 판매인중앙회서 판매인회원가입은 강제성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가입하고 운영한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회원 가입은 자율인데 협회 가입을 하지않은 업소는 판매스티커 줄수없다
최소 담배판매점 표시라도 할 수 있는 담배스티커 정도는 영업팀에 문의하면 지원을 받을수 있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
저도 처음에는 입회비 납부하고 회원가입하는게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매인 점주들 모임인 카페,포털에 보니까
아무도움이 안되는 조합에 가입비 내고 회비까지 내면 안된다고 합니다
회원 대부분이 가입을 하지않고요
정리하면 협회 가입은 자율인데 가입 안하면 광고스티커 줄수없다
ktng 동대구지사에 문의하면 협회서 받아라 회사에서는 아무것도 줄수없다
그럼 처음으로 시작하는 판매점은 외부에 아무표시 없이 담배를 판매해야 하나요
21세기 세상에 이런일이 있다니 답답 합니다
일단 ktng에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