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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구성

  • 외국인
  • 국내 법인 및 개인
  • 자사주
  • 국민연금
  • 우리사주
2022년 12월 31일 기준
43.48% 31.16% 15.3% 7.08% 2.97%
발행주식총수 137,292,497

총 발행주식수

분류 보통주 우선주
  • 2022년 137,292,497 -
  • 2021년 137,292,497 -
  • 2020년 137,292,497 -
  • 2019년 137,292,497 -
  • 2018년 137,292,497 -

제36기(2023년)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현황 및 결과

제35기(2022년)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현황 및 결과
구분 제36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이 있는 주식수 116,279,923
참석주식수 94,380,994
참석비율(%) 81.2%
부의안건 찬성률(%) 결과
제1호 재무제표 승인의 건 99.9% 가결
제2호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승인의 건 - -
제2-1호 현금배당 주당 5,000원 (KT&G 이사회 안) 68.1% 가결
제2-2호 현금배당 주당 7,867원 (주주제안_안다 등) 1.5% 부결
제2-3호 현금배당 주당 10,000원 (주주제안_Agnes 등) 32.2% 부결
제3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주주제안_Agnes 등) - -
제3-1호 평가보상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및 신설 (주주제안_Agnes 등) 46.2% 부결
제3-2호 자기주식 소각 결정권한 추가 (주주제안_Agnes 등) 44.9% 부결
제3-3호 분기배당 신설 (주주제안_Agnes 등) 82.2% 가결
제3-4호 부칙 (주주제안_Agnes 등) 92.6% 가결
제4호 자기주식 소각의 건 (주주제안_Agnes 등) - 부결1)
제5호 자기주식 취득의 건 (주주제안_Agnes 등) 33.6% 부결
제6호 사외이사 현원 증원 여부 결정의 건 - -
제6-1호 사외이사 현원 6명 유지 (KT&G 이사회 안) 64.4% 가결
제6-2호 사외이사를 8명으로 증원 (주주제안_안다 등) 34.9% 부결
제7호 사외이사 2명 선임의 건 - -
제7-1호 김명철 선임의 건 (KT&G 이사회 안) 34.4% 가결
제7-2호 고윤성 선임의 건 (KT&G 이사회 안) 33.5% 가결
제7-3호 이수형 선임의 건 (주주제안_안다 등) 0.2% 부결
제7-4호 김도린 선임의 건 (주주제안_안다 등) 8.3% 부결
제7-5호 박재환 선임의 건 (주주제안_안다 등) 0.4% 부결
제7-6호 차석용 선임의 건 (주주제안_Agnes 등) 13.8% 부결
제7-7호 황우진 선임의 건 (주주제안_Agnes 등) 8.1% 부결
제8호 사외이사 4명 선임의 건 - -
제8-1호 김명철 선임의 건 (KT&G 이사회 안) - 부결2)
제8-2호 고윤성 선임의 건 (KT&G 이사회 안) - 부결2)
제8-3호 임일순 선임의 건 (KT&G 이사회 안) - 부결2)
제8-4호 이수형 선임의 건 (주주제안_안다 등) - 부결2)
제8-5호 김도린 선임의 건 (주주제안_안다 등) - 부결2)
제8-6호 박재환 선임의 건 (주주제안_안다 등) - 부결2)
제8-7호 차석용 선임의 건 (주주제안_Agnes 등) - 부결2)
제8-8호 황우진 선임의 건 (주주제안_Agnes 등) - 부결2)
제9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
제9-1호 감사위원 김명철 선임의 건 (KT&G 이사회 안) 65.4% 가결
제9-2호 감사위원 고윤성 선임의 건 (KT&G 이사회 안) 64.4% 가결
제9-3호 감사위원 이수형 선임의 건 (주주제안_안다 등) - 부결3)
제9-4호 감사위원 김도린 선임의 건 (주주제안_안다 등) - 부결3)
제9-5호 감사위원 차석용 선임의 건 (주주제안_Agnes 등) - 부결3)
제9-6호 감사위원 황우진 선임의 건 (주주제안_Agnes 등) - 부결3)
제10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98.9% 가결

※ 참석 주식수 : 개회 선언 시 발표한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식 중 출석한 주식의 총수(제1호 의안) 기준
(주주총회 의안별로 의결권이 있는 주식수는 관계법령 적용 등으로 다르며, 이에 따라 참석 주식수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1) 제3-2호 의안 부결로 제4호 의안(자기주식 소각의 건) 자동 폐기
  • 2) 제6-2호 의안 부결로 제8호 의안(사외이사 4명 선임의 건) 자동 폐기
  • 3) 제7호 의안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되지 않은 후보자에 관한 의안 (제9-3호~제9~6호) 자동 폐기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및
전자투표제 도입여부

구분 도입여부 비고

  • 집중투표제 도입
    • - 2001. 3. 23 정기주총시 정관 변경을 통해 집중투표제 도입
    • -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집중투표 방법에 의한 이사 선임 청구 권리가 있으며,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일(정기총회의 경우 직전연도의 정기주총일) 6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상법 제 542조의 7 및 상법시행령 제 12조

  • 서면투표제 미도입
  • 전자투표제 도입
    • -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성 확대를 위해 2022. 2. 10 전체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전자투표제 도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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