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총 발행주식 수
분류2024년2023년2022년2021년2020년
보통주125,362,497133,822,497137,292,497137,292,497137,292,497
우선주-----
주주구성
4.03
%
우리사주
7.59
%
중소기업은행
13.96
%
자사주
45.37
%
외국인
29.05
%
국내 법인 및 개인
제 38기 주주총회
개요
구분내용
의결권이 있는 주식수107,856,043
참석주식수91,736,706
참석비율(%)85.10%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참석비율(%)76.2%
(2024년 12월말 기준 최대주주는 중소기업은행이며, 특수관계자 보유 주식은 없습니다.)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현황 및 결과
구분부의안건찬성률%결과
제1호제38기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99.4%가결
제2호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1호이사의 인원수 명확화99.9%가결
제2-2호감사위원 선임 관련 조문 정비84.9%가결
제2-3호대표이사 사장 선임 방법 명확화72.2%가결
제2-4호분기배당기준일 변경99.9%가결
제3호사내이사 이상학 선임의 건98.7%가결
제4호사외이사 선임의 건(2명)--
제4-1호사외이사 손관수 선임의 건97.3%가결
제4-2호사외이사 이지희 선임의 건98.6%가결
제5호감사위원회 위원 손관수 선임의 건98.1%가결
제6호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99.6%가결
※ 참석 주식수 : 개회 선언 시 발표한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식 중 출석한 주식의 총수 기준
(주주총회 의안별로 의결권이 있는 주식수는 관계법령 적용 등으로 다르며, 이에 따라 참석 주식수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투표 제도
집중투표제
  • 2001. 3. 23 정기주총시 정관 변경을 통해 집중투표제 도입
  •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집중투표 방법에 의한 이사 선임 청구 권리가 있으며,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일(정기총회의 경우 직전연도의 정기주총일) 6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상법 제 542조의 7 및 상법시행령 제 12조
전자투표제
  •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성 확대를 위해 2022. 2. 10 전체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전자투표제 도입∙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