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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영실적 및 재무지표를 제공합니다

제정 2002년 12월 27일 | 2024년 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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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회사는 주식회사 케이티앤지(이하 “회사”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KT&G Corporation이라 표기한다. <개정 2002.12. 27, 2022.3.29>

제2조 목적

  1.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9>
    1. 1. 담배의 제조와 판매
    2. 2. 홍삼, 홍삼제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와 판매 <개정 2009.3.13>
    3. 3. 식음료품의 제조와 판매
    4. 4.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의약외품, 의료용품, 의료기기 및 기타 관련 제품의 개발, 제조 및 판매 <개정 2002.3.15,2009.3.13>
    5. 5. 담배사업과 관련한 재료품의 제조와 판매
    6. 6. 무역업 <개정 2002.12.27>
    7. 7. 유통업 <개정 2002.12.27>
    8. 8. 방송업 <개정 2002.12.27>
    9. 9. 부동산업, 임대업 및 주택사업 <개정 2002.12.27,2005.3.18,2009.3.13>
    10. 10. 잎담배 경작지도 <개정 2002.12.27>
    11. 11. 정부가 지정 또는 위탁하는 시험‧검사‧검증‧표준화에 관한 업무 [신설 2002.3.15] <개정 2002.12.27,2009.3.13>
    12. 12. 금융업 [신설 2009.3.13]
    13. 13. 보험업 [신설 2009.3.13]
    14. 14. 금융ㆍ보험 관련 서비스업 [신설 2009.3.13]
    15. 15. 종합 건설업 [신설 2009.3.13]
    16. 16. 원유, 석탄, 천연가스 및 기타 천연재생자원의 탐사, 채취와 그 개발, 투자 및 판매 [신설 2009.3.13]
    17. 17. 대체에너지ㆍ청정에너지ㆍ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의 생산, 수송, 공급 및 관련기술 사업 [신설 2009.3.13]
    18. 18. 탄소배출권 관련 업무수행 및 매매업 [신설 2009.3.13]
    19. 19. 맥주, 위스키류, 소주류, 주정, 기타 주류제품 및 부산물의 제조, 가공, 판매 [신설 2009.3.13]
    20. 2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신설 2009.3.13]
    21. 21. 도매 및 상품중개업 [신설 2009.3.13]
    22. 22. 보관, 창고업 및 기타운송 서비스업 [신설 2009.3.13]
    23. 23. 신소재 개발 등 연구개발업 [신설 2009.3.13]
    24. 24. 프랜차이즈 모집 및 운영업 [신설 2009.3.13]
    25. 25. 영화, 음반, 비디오물 등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 영화관ㆍ공연시설ㆍ녹음시설 운영 [신설 2009.3.13]
    26. 26. 서적, 신문, 잡지 및 기타인쇄물 발행, 출판업 [신설 2009.3.13]
    27. 27. 음식점 및 주점업 [신설 2009.3.13]
    28. 28. 복지시설 운영 등 사회복지 서비스업 [신설 2009.3.13]
    29. 29. 교육 서비스업 [신설 2009.3.13]
    30. 30. 광고대행, 광고매체 판매, 광고물 작성 등 종합광고업
    31. 31. 문화ㆍ예술 및 여가용품 사업 [신설 2009.3.13]
    32. 32. 오락ㆍ게임 사업 및 관련 컨텐츠ㆍ용품 사업 [신설 2009.3.13]
    33. 33. 종합 관광업 및 호텔ㆍ여관ㆍ휴양콘도 등 숙박업 [신설 2009.3.13]
    34. 34.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신설 2009.3.13]
    35. 35.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신설 2009.3.13]
    36. 36. 미용업, 스파 등 욕탕업 및 유사 서비스업 [신설 2009.3.13]
    37. 37.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신설 2009.3.13]
    38. 38. 스포츠단 운영 및 그 부대사업 [신설 2009.3.13]
    39. 39. 체력단련시설ㆍ수영장ㆍ스키장ㆍ골프장 운영 등 스포츠 서비스업 [신설 2009.3.13]
    40. 40. 주차장 운영업 [신설 2009.3.13]
    41. 41. 인력 공급 및 고용알선업 [신설 2009.3.13]
    42. 42. 담배ㆍ인삼 등 식물종자 개발, 생산 및 매매업 [신설 2009.3.13]
    43. 43. 비료 및 농약의 제조와 판매 [신설 2009.3.13]
    44. 44. 비누 및 세정제의 제조와 판매 [신설 2009.3.13]
    45. 45. 화장품의 제조와 판매 [신설 2009.3.13]
    46. 46. 향료의 제조와 판매 [신설 2009.3.13]
    47. 47. 브랜드, 상표권, 제조기술 등 위 각 호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센스업 [신설 2009.3.13]
    48. 48.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신설 2016.3.18]
    49. 49. 전자상거래업 [신설 2024.3.28]
    50. 50. 통신판매업 및 통신판매중개업 [신설 2024.3.28]
    51. 51. 제1호부터 제50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연구사업 <개정 1998. 11.17, 2002.12.27, 2022.3.29, 2024.3.28>
  2. ② 회사는 제1항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투자, 출연, 융자, 지원 등 관련한 부대사업을 한다. <개정 2022.3.29>
  3. [전문개정 1997.10.1]

제3조 본점의 소재지

회사의 본점은 “대전광역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영업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3.29>

제4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 ktng.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서울신문” 및 대전광역시에서 발행되는 “대전일보”에 게재한다. <개정 2010.2.26, 2022.3.29>

제 2장 주식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8억주로 하고,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개정 2022.3.29>

제6조 설립할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할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74,566,387주로 한다. <개정 2022.3.29>

제7조 주식의 종류와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1. ①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 기명식 우선주식 또는 기명식 전환우선주식으로 한다. <개정 2022.3.29>
  2. ②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 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개정 2002.3.15, 2022.3.29>

제7조의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1. ① 회사가 발행하는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고 그 수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까지로 한다.
  2. ② 제1항의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률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9%이상으로 하여 발행할 때에 이사회가 정한다
  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익배당 가능액이 우선주식에 대한 최소배당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배당을 아니할 수 있다.
  4.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2항의 배당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가 종료될 때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5. ⑤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존속기간 중 제2항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2항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개정 2024.3.28>
  6. [본조신설 2002.3.15] <개정 2022.3.29>

제7조의3 전환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1. ① 회사가 발행하는 전환우선 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고 그 수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까지로 한다.
  2. ② 전환우선주식에 대한 배당률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9% 이상으로 하여 발행할 때에 이사회가 정한다. <개정 2024.3.28>
  3. ③ 전환우선주식 1주는 그 주주의 전환청구에 따라 보통주식 1주로 전환된다. 전환우선주식의 전환기간은 전환우선주식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3년으로 하되, 발행 전에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전환기간 내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④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3.28>
  5. ⑤ 보통주식의 분할, 병합 기타 전환우선주주의 지분율(보통주식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한 비례지분율)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전환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전환우선주식을 발행할 때에 이사회에서 정한다.
  6.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익배당 가능액이 전환우선주식에 대한 최소배당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배당을 아니할 수 있다.
  7. ⑦ 전환우선주식은 발행 전에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이사회에서 정하는 추가적인 권리와 특성을 가질 수 있다.
  8. ⑧ 제7조의2 제4항은 전환우선주식의 경우에 준용한다.
  9. [본조신설 2002.3.15] <개정 2022.3.29>

제8조 신주의 인수권 및 동등배당 <개정 2024.3.28>

  1.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의 발행에 있어서 그 소유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인수권을 갖는다. 다만, 우선주식 또는 전환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2. ②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개정 2002.3.15>
  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1. 공모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2.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3. 3.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설 2002.3.15] <개정 2002.12.27>
    4. 4.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4. ④ 회사가 유상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항 제2호의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주식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3.13>
  5. ⑤ 회사가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개정 2002.3.15, 2024.3.28>
  6. [본조개정 2022.3.29]

제9조 주식매수선택권

  1.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로서 경영성과 향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회사의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는 이사회의결의로써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1.3.23, 2009.3.13>
    1. 1. 최대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및 그 특수관계인(「상법」 제542조의8제2항 제5호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를 제외한다.
    2. 2. 주요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의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해당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를 제외한다.
    3.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개정 2002.12.27>
  2.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 기명식 우선주식 또는 기명식 전환우선주식으로 한다. <개정 2002.3.15>
  3.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받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9를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2.12.27>
  4.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상법」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3.13>
  5. ⑤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일 또는 이사회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7년의 범위에서 별도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에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1.3.23>
  6.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일 또는 이사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사망하거나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1.3.23>
  7.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1. 해당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후 임의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
    2. 2. 해당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쳐 해임 또는 해직된 경우
    3. 3.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8. [전문개정 2000. 3.29] <개정 2022.3.29>

제10조 <삭제 2002.12.27>

제11조 명의개서 대리인

  1.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2.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개정 2010.2.26>
  3.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부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그 밖에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4.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계 업무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3.13>
  5. [본조개정 2022.3.29]

제12조 삭제 <2022.3.29>

제13조 기준일

  1. ① <개정 2009.3.13> <삭제 2022.3.29>
  2.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3.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4. [본조개정 2022.3.29]

제3장 사채

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

  1.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3.3.14>
    1.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09.3.13>
    2. 2. 기술도입 또는 그 밖의 필요에 따라 제휴회사에게 발행하는 경우
    3. 3. 경영상 필요에 따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발행하는 경우
    4.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발행하는 경우
    5.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에 따라 해외에서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09.3.13>
    6. 6. 그 밖에 이사회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회사의 경영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② 이사회는 제1항의 전환사채의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3. ③ 전환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우선주식 또는 전환우선주식으로서 사채를 발행할 때 이사회가 정하며, 그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를 발행할 때 이사회가 이를 정한다. <개정 2002.3.15>
  4.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사채의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의 기간 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때 이사회가 정한다.
  5. ⑤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개정 2002.3.15, 2024.3.28>

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14조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3.3.14>
  2.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3.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우선주식 또는 전환우선주식으로서 사채를 발행할 때 이사회가 정하며,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를 발행할 때 이사회가 정한다. <개정 2002.3.15>
  4.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사채의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까지의 기간 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때 이사회가 정한다.
  5. ⑤ <개정 2002.3.15> <삭제 2024.3.28>
  6. [본조개정 2022.3.29]

제15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2.3.29]

제16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사채의 발행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본조개정 2022.3.29]

제4장 주주총회

제17조 총회의 소집

  1. ① 주주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결산기 종료후 3월 이내에,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2. ② 주주총회에서는 주주에게 미리 통지한 회의의 목적사항 이외에는 결의를 하지 못한다.
  3. ③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4. ④ 주주총회는 대표이사인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소집한다. 다만, 사장이 유고한 때에는 제28조 제2항을 준용한다.
  5. [본조개정 2022.3.29]

제18조 소집통지 및 공고

  1. ①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8>
  2.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서울신문”, 대전광역시에서 발행되는 “대전일보”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3.18, 2009.3.13>
  3. [본조개정 2022.3.29]

제19조 주주총회의 의장

총회의 의장은 사장이 된다. 다만, 사장이 유고한 때에는 제28조 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개정 2022.3.29]

제20조 총회의 결의방법

  1.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관계 법령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2. ② 「상법」 제38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항 및 제32조의2 제4항에 따른 해임의 경우에는 「상법」 제434조에서 정한 결의방법에 따른다.
  3. ③ 제2항 본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34조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4. ④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5. [전문개정 2003.3.14, 2022.3.29]

제21조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1.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7>
  3. [본조개정 2022.3.29]

제22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1.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12.27>
  2.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2.12.27>
  3. [본조개정 2022.3.29]

제23조 의사록의 작성

주주총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본조개정 2022.3.29]

제24조 <삭제 2022.3.29>

제5장 이사 및 이사회 <개정 2002.12.27>

제25조 이사의 인원수 <개정 2002.12.27>

회사는 10인 이내의 이사를 둔다. 다만, 사장을 포함한 사내이사의 인원은 4인 이내로 하되, 총 이사 인원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02.12.27, 2009.3.13, 2011.3.4, 2015.2.27, 2022.3.29>
[전문개정 2001.3.23]

제26조 사장 및 이사의 선임 등 <개정 2002.12.27, 2003.3.14>

  1. ① 사장은 제32조에 따른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 중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01.3.23, 2002.12.27>
  2. ② 사내이사는 이사회가 추천한 자 중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회는 사내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주총회에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내이사는 이사회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03.3.14, 2015.2.27, 2024.3.28>
    1. 1. 신체ㆍ정신상의 질환으로 직무를 1년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2. 업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업무 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③ <개정 2015.2.27> <삭제 2024.3.28>
  4. ④ 제34조의3에 따른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선임하여야 하며, 그 선임 및 해임을 할 때에 「상법」 제542조의12에 따라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01.3.23, 2002.12.27, 2009.3.13, 2010.2.26>
  5. ⑤ 사외이사는 제34조의5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상법」 제363조의2 제1항 또는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그 권리를 행사하여 제안한 후보자로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자격심사를 거쳐 추천한 사람 중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신설 2001.3.23] <개정 2003.3.14, 2009.3.13>
  6. [본조개정 2022.3.29]

제27조 이사의 임기 <개정 2002.12.27>

  1.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총회에서 정하되, 사외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선임된 후임사외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이사의 임기가 임기 중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개정 2001.3.23, 2002.12.27>
  2. ② <삭제 2000.3.29>
  3. [본조개정 2022.3.29]

제28조 사장과 사내이사의 직무 <개정 2015.2.27>

  1. ① 사장은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② 사내이사 및 경영임원은 사장을 보좌하고 사장이 유고한 때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순으로 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2.28, 2015.2.27, 2022.3.29>

제29조 <삭제 2000.3.29>

제30조 이사의 보수 <개정 2002.12.27>

  1.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보수 한도 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사장과 사내이사의 보수를 정하는 이사회의 결의에 사장과 사내이사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02.12.27, 2015.2.27, 2022.3.29>
  2. ② 사외이사에게는 이사회의 결의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전문개정 2001.3.23, 2004.3.18]

제31조 이사의 퇴직금 <개정 2002.12.27>

사장과 사내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사내이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0.3.29, 2002.12.27, 2004.3.18, 2015.2.27, 2022.3.29>

제31조의2 <삭제 2002.12.27>

제32조 사장후보추천위원회

  1.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6인 이내의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내 임시위원회인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사장과 사내이사는 참여할 수 없으며,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된 사람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장후보가 될 수 없다. <개정 2002.12.27, 2015.2.27, 2024.3.28>
    1. 1.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정한 6인 이내의 사외이사
    2. 2. 현직 사장 1인. 다만, 현직 사장이 사장후보로 추천되기를 원하거나 유고한 때에는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중 1인을 선임하며,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된 사람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장후보가 될 수 없다.
    3. 3. <삭제 2001.3.23>
  2. ②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3. ③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4. ④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사장의 임기만료일 60일 전까지 이사회의 결의로 구성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장후보자가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되고 경영계약서를 체결한 때 해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장이 임기 도중 해임되거나 유고로 사장을 다시 선임 할 경우에는 선임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성한다. <개정 2024.3.28>
  5. 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배구조위원회에서 물색하고 추천한 사장후보 심사대상자를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정한 사장후보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사장후보자를 선정하고 주주총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에 추천하기 전에 이사회에 사장후보자 선정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8>
    1. 1. 경력ㆍ학위등 경영ㆍ경제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
    2. 2. 과거경영실적, 경영기간등 경영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
    3. 3. 기타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6. ⑥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7. [전문개정 2001.3.23] <개정 2022.3.29>

제32조의2 사장과의 경영계약 등

  1. 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정한 경영목표 등에 관한 계약의 조건에 관하여 사장후보로 추천될 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경영목표 등에 관한 계약의 조건을 정하는 이사회의 결의에는 사장후보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04.3.18>
  2. ②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의 결과에 따라 사장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한다.
  3. ③ 사장후보가 주주총회에서 사장으로 선임된 때에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이 회사의 대표자로서 사장과 경영계약서를 체결한다.
  4. ④ 이사회는 제3항에 따라 사장과 체결한 계약의 이행여부를 평가하거나 전문단체에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고 평가결과 경영목표에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사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과 사내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5. [본조신설 2002.12.27] <개정 2015.2.27, 2022.3.29>

제33조 사외이사의 자격

사외이사는 경제, 경영, 법률 또는 관련 기술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고 독립성을 갖춘 자로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개정 2001.3.23, 2002.12.27, 2003.3.14, 2016.3.18, 2022.3.29>

  1. 1. <삭제 2016.3.18>
  2. 2. <삭제 2016.3.18>
  3. 3. <삭제 2016.3.18>
  4. 4. <삭제 2002.12.27>

제34조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1.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에서 사장 또는 사내이사가 결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사장 또는 사내이사가 배제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1.3.23, 2015.2.27>
  3. ③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하고,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이상, 임시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이를 소집한다.
  4. ④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이사회 의장은 다른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2.12.27, 2010.2.26, 2013.2.28>
  5. ⑤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 3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0.3.29>
  6. ⑥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활동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방법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7. [본조개정 2004.3.18, 2022.3.29]

제34조의2 이사회 내 위원회

  1. ① 회사는 이사회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내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01.3.23>
  2. ②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3. [본조신설 2000.3.29] <개정 2022.3.29>

제34조의3 감사위원회

  1. ①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01.3.23, 2024.3.28>
  2. ②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3.13>
  3. [본조신설 2000.3.29]

제34조의4 감사위원회의 직무

  1.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회 의장(이사회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 제2항에 따른 이사회 소집 청구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장이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감사위원회가 이를 소집할 수 있다.
  4. ④ 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관계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5. ⑤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6. ⑥ 감사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계 법령에서 감사위원회의 권한으로 명시한 사항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개정 2009.3.13, 2013.2.28>
  7. [본조신설 2000.3.29] <개정 2022.3.29>

제34조의5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3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한다.<개정 2013.2.28, 2024.3.28>
  2. ②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1. 사외이사 후보의 자격심사 및 추천
    2. 2. 그 밖에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3. [본조신설 2001.3.23] <개정 2022.3.29>

제35조 이사회 의장 <개정 2022.3.29>

  1. ①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개정 2010.2.26>
  2. ② 이사회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신설 2010.2.26]
  3. ③ 이사회 의장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자,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1.3.23, 2004.3.18, 2010.2.26>

제35조의2 <삭제 2010.2.26>

제36조 이사회의 결의

  1. ①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사장 및 사내이사의 해임을 건의할 때에는 사외이사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상법」에 규정된 회사의 사업기회 및 자산의 유용 또는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를 승인할 때에는 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개정 2001.3.23, 2013.2.28, 2015.2.27>
  2.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2.28>
  3. ③ 이사회가 심의ㆍ결의할 사항 및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이사회규정으로 정한다.
  4. [본조개정 2004.3.18, 2022.3.29]

제37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안건,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9, 2002.12.27, 2022.3.29>

제38조 경영임원 <개정 2002.12.27>

  1. ① 회사는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경영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2.12.27>
  2. ② 제1항의 경영임원은 사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2.12.27, 2022.3.29>
  3. ③ 경영임원의 보수와 상여금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르고,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경영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2.12.27, 2022.3.29>
  4. ④ <삭제 2002.12.27>
  5. [전문 개정 2001.3.23]

제38조의2 고문

사장은 회사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회사경영에 참여했던 사장과 사내이사, 경영임원 중 경영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회사의 경영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27] <개정 2015.2.27, 2022.3.29>

제39조 경영위원회

  1. ① 회사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경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② <삭제 2002.3.15>

제6장 계산

제40조 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매사업년도의 말일을 결산일로 한다.

제41조 재무제표 등의 제출, 승인, 공고

  1. ① 회사의 사장은 매결산기에 제계정을 결산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재무제표”라 한다) 및 그 부속명세서,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 전에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1. 대차대조표
    2. 2. 손익계산서
    3. 3. 연결재무제표 <개정 2000.3.29, 2013.2.28>
    4. 4.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2. ②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9, 2004.3.18>
  3. ③ 사장은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영업보고서는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4. ④ 사장은 제3항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5. ⑤ 사장은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 전부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6. [본조개정 2022.3.29]

제41조의2 경영정보 공시

회사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공시한다.
[본조신설 2000.3.29]

제42조 잉여금의 처분

회사의 잉여금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다만,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다음 각 호 이외에도 처분할 수 있다.

  1. 1.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을 말한다)
  2. 2. 법정적립금
  3. 3. 주주배당금
  4. 4. 임의적립금
  5. 5. 이익잉여금처분액
  6. 6. 차기이월이익잉여금
  7. [본조개정 2022.3.29]

제43조 이익배당

  1.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2.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신설 2002.3.15]
  3. ③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의 말일(이하 "분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4. ④ 분기배당을 할 때에는 제7조의2의 우선주식 및 제7조의3의 전환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개정 2023.3.28>
  5. ⑤ 제1항의 배당은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하며, 회사는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2024.3.28>
  6. ⑥ 제3항의 배당은 분기배당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신설 2024.3.28]
  7. ⑦ 회사는 이익의 배당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3.28]

제43조의2 주식의 소각

  1. ① 회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개정 2015.2.27, 2022.3.29>
  2. ② <삭제 2015.2.27>
  3. ③ <삭제 2015.2.27>
  4. ④ <삭제 2015.2.27>

제44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1.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89.4.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사가 설립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부의 출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전에 정부가 한국전매공사에 출자한 재산은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제3조(사업년도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한국전매공사의 사업년도와 통산하며, 당해 정부회계년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제4조(예산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의 한국전매공사의 1989년도 예산 중 한국전매공사가 집행하지 아니한 예산은 공사의 1989년도 예산으로 본다.

제5조(직원의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1. ① 이 정관 시행당시의 한국전매공사의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의 정년은 그 직원의 한국전매공사 재직중에 적용받던 정년에 의한다. 다만, 공사의 직원정년이 한국전매공사 재직중에 적용받던 정년보다 장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집행간부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의 공사의 집행간부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제7조(설립비용)

  1. ① 공사의 설립비용은 1억5천만원이내로 하고 한국전매공사에서 이를 부담한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비용은 설립(설치)등기비, 인쇄비, 기타 업무추진경비등 창업에 필요한 비용과 개업비등 공사업무 개시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제8조(설립위원의 주소·성명등)

  1. ① 공사의 설립위원의 주소·성명은 다음과 같다.
  2. ② 설립위원은 한국담배인삼공사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한다.

    (설립위원)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2동 100-3
      성명 : 홍 두 표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1동 우성APT 20동 905호
      성명 : 박 종 석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삼익APT D동 211호
      성명 : 박 영 정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수동 6-39
      성명 : 이 수 암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1의1 신반포 3지구 APT 25동 104호
      성명 : 원 윤 목

부 칙(’93.4.26)

이 정관은 재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5.3.22)

이 정관은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7.10.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법령과의 관계)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특별법, 한국담배인삼공사법폐지법률 및 상법을 적용한다.

제3조(주식취득제한에 대한 특례)

본문 제1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정관 시행당시 한도를 초과하여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초대 비상임이사 선임에 대한 특례)

초대 비상임이사 선임에 관하여는 특별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비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제5조(초대 사장 및 이사의 임기 연장에 관한 특례)

이 정관 시행후의 주주총회에서 최초로 선임되는 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기만료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부 칙(’98.10.9)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8.11.17)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9.9.2)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3.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제26조(제4항은 제외한다),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 제34조의2제1항의 감사위원회 설치, 제34조의3, 제34조의4, 제37조,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종전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또는 기타 사유로 퇴임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의 임기, 직무, 보수 등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0.12.27)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3.2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제5항 및 제6항,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증권거래법(법률 제6176호)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시점부터 적용하고,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본 정관 개정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시부터 적용하며, 제26조제1항 및 제5항, 제32조, 제34조제2항, 제34조의2제1항중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제34조의5 및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회사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의 적용 대상기업에서 제외되는 날로부터 적용한다.

제2조(사외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본 개정 정관에서의 사외이사는 회사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의 적용 대상기업에서 제외될 때까지 동법의 비상임이사로 본다.

제3조(주주협의회 기능에 대한 경과조치)

본 개정 정관에서의 제24조제4항제1호는 회사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의 적용 대상기업에서 제외될 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상임이사 임기에 대한 특례)

제1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상임이사는 1군, 2군, 3군으로 나누며, 이와 같이 군별로 나뉘어 선임된 상임이사의 임기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군 상임이사의 임기는 다음 첫 번째 정기주주총회까지, 2군 상임이사의 임기는 두 번째 정기주주총회까지, 3군 상임이사의 임기는 세 번째 정기주주총회까지로 하며, 각 군의 상임이사의 수가 고르게 분포되도록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제5조(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의 개정에 따른 사외이사 수의 증가 또는 기존 사외이사를 새로이 선임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 임기종료시점이 3년에 걸쳐 고르게 분포되도록 매년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숫자를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부 칙(2002.3.15)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2.27)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3.14)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3.18)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3.18)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3.13)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2.26)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 개정내용은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3.4)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2.28)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2.27)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3.18)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3.29)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3.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3월 개최되는 제3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조신설 2023.3.28]

부 칙(2024.3.28)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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