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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4. 2. 28
제3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37기 정기)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회사는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 제37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시 : 2024년 3월 28일(목요일) 오전 10시 2. 장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벚꽃길 71 (주)케이티앤지 인재개발원 비전홀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의결사항 (※ 자세한 의안은 첨부 참조) 1) 제1호 의안 : 제37기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2)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2-1호 : 목적사업 추가 - 제2-2호 : 상법 개정 사항 반영 등 조문 정비 - 제2-3호 : 사내이사 추천/해임건의권 이관 - 제2-4호 : 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 - 제2-5호 :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개선 - 제2-6호 : 배당기준일 관련 개정 3) 제3호 의안 : 이사 2명 선임의 건 (집중투표_Agnes 등 청구) - 제3-1호 : 대표이사 사장 방경만 선임의 건 (KT&G 이사회 안) - 제3-2호 : 사외이사 임민규 선임의 건 (KT&G 이사회 안) - 제3-3호 : 사외이사 손동환 선임의 건 (주주제안_중소기업은행) - 제3-4호 : 사외이사 이상현 선임의 건 (주주제안_Agnes) → 이상현 후보자 자진 사퇴에 따라 폐기 4)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곽상욱) 5)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사항(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및 지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명의개서 대행회사(국민은행)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의결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한 주주총회 참석 - 본인직접행사 : 신분증 지참 - 대리행사 : ①위임장(주주 및 대리인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원본 ②주주의 신분증 사본 ③대리인 신분증 지참 나. 의결권 대리행사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0조에 의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하고 있으며, 의결권 대리행사를 원하시는 경우 전자공시시스템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공시 또는 회사 홈페이지( http://www.ktng.com )에 게시된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회사로 우편 송부하여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보내실 곳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KT&G타워 20층 IR실 다. 전자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제35기 주주총회부터 운영중이며,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1) 전자투표시스템 - 인터넷 주소 : 『 https://evote.ksd.or.kr 』 - 모바일 주소 : 『 https://evote.ksd.or.kr/m 』 2)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4년 3월 18일 9시 ~ 2024년 3월 27일 17시 - 기간 중에는 24시간 이용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3) 시스템에서 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전자투표)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인 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4)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6. 기타 가. 감염병 및 기타 긴급상황 발생 등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일시, 장소 등을 변경하는 경우, 이 내용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 및 회사 홈페이지(https:// www.ktng.com )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진행요원 이외의 일반주주들의 총회장 입장은 당일 오전 8시부터 허용됩니다. 다. 의결권행사가 필요하신 주주님께서는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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