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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는 투명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비윤리 행위를 예방하고자 비윤리 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는 '비윤리행위 신고자 보호지침'에 의거 신분을 보호받게 되며, 비윤리행위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행위: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업무와 관련된 비윤리 행위
- 신고자 보상금 지급 기준
임직원: 내부 규정에 의거 지급
외부인: 보상대상가액의 20% (최대 1천만원)
※ 보상대상가액: 신고된 비윤리행위의 개선조치로 회사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금액
※ 보상금 지급 제외 사항
조사결과,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미 조사중인 사건에 대한 신고인 경우
보상대상가액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해당 신고로 인한 환수금액이 없는 경우
그 외 '비윤리 행위 신고자 보호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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