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방침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대수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194대건물 내·외부 주차장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고객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둔다.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기관구분직위소속연락처
본사대전관리책임자시설보안담당비상재난관리실042-939-5081
접근권한자팀장에스텍042-939-5031
서울관리책임자부장운영사업부02-3404-4926
접근권한자소장공제회02-3404-4304
영업기관관리책임자부장각 지역본부 영업부042-939-5081
접근권한자부장공영기업042-932-3285
공장관리책임자실(부)장각 공장 지원실(부)042-939-5081
접근권한자부장공영기업042-932-3285
연구소관리책임자팀장지원팀042-866-5636
접근권한자부장미래정보산업(주)042-532-1940
상상마당관리책임자부장문화공헌부042-939-5081
접근권한자과장공제회02-3404-4302
상상플래닛관리책임자부장사회공헌부02-3404-4584
접근권한자소장공제회070-7780-0005
미니멀리움,
릴 공식서비스센터
관리책임자부장NGP운영부02-939-5081
접근권한자주임이창훈02-553-3402
* 기관별 세부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는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 보관기간 : 보유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보관기간으로 설정 (단, 보유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설정)
  • 보관장소 : 사무실, 당직실, 안내실, 경비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한다.

5.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회사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위탁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기관수탁업체담당자연락처위탁사항
본사대전에스텍소대근042-939-5031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유지보수 등
서울공제회양경웅02-3404-4304
영업본부공제회김현태02-3404-4302
공영기업강병걸042-932-3285
공장공영기업강병걸042-932-3285
연구소미래정보산업(주)오준식042-532-1940
상상마당공제회김현태02-3404-4302
상상플래닛공제회김병철070-7780-0005
미니멀리움,
릴 공식서비스센터
유니에스이창훈02-553-3402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회사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
  • 확인 장소 : 회사 지정장소 또는 별도로 연락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제한한다.
회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속 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며, 이 경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정보주체 요구 시 각 설치 기관별 관리책임자에게 '개인영상정보 청구서' 작성·제출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에서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방침의 수립·시행,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차등 부여,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며,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잠금장치 설치 등을 통하여 안전성을 확보한다.

9.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법령ㆍ정책, 내부 방침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