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청취 내용
구분 | 공장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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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제조본부 외부공사 |
제목 | 산재예방지도계약 체결의무 발주자로 변경 시행 안내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일(8월18일)로 귀사에서 발주하는 통신, 전기, 소방공사에 대한 각1억원이상 60억원이하 이며 1개월이상인 공사건에 대한 지도계약 체결을 위한 우리기관(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안전기술원)에서 준비 하여야 하는 사항을 알고자 하오니 협의 또는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
의견청취 검토결과
담당기관명 | 제조본부 외부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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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산재예방지도계약 체결의무 발주자로 변경 시행 안내 |
내용 | 개정 법령에 대해 안내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해당 법령 관련 안전기술원과 계약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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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시 | 2022.07.07 PM 04:27:43 |